010-6859-1988 전화상담 빠른문자 카톡상담 온라인문의
TOP

빠른 상담

정보 입력을 통해 빠른 상담을 받아보세요!

취소

NEWS

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독려한 '유휴부지 활용 햇빛소득마을', 지자체 장벽에 막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4회 작성일 26-07-20 08:27

본문

여주의 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박아무개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다.

"농촌이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보완방법을 찾아서 소위 묵밭(잡풀만 무성한 밭)이나, 도로 사면, 시골 오솔길, 작은 하천 위,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해서 팔면 웬만한 농사보다, 수도권에서 직장 없어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2026.2.24.)

대통령의 발언은 농어촌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라는 강한 드라이브로 이어졌다. 이후 박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마을 주변의 작은 하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은 예시 조감도를 그렸다. 주민 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익성에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까지 더해졌으니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주변 이웃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막상 마을 주민들과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을 꾸리고 부지를 찾던 지난 6월 말, 여주시청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작은 하천 마을태양광 조감도 여주 햇빛소득마을 준비 시민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작은 하천 마을태양광 조감도

하천과 구거(도랑,개천) 를 활용해 햇빛연금을 만들겠다던 주민들의 꿈이 막힌 곳은 여주뿐만이 아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취재진이 입수한 완주군의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대상지 하천법 협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완주군 비봉면 원봉산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998.46 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완주군은 공문에서 "대상 부지는 하천구역 내 포함되며 하천시설물인 제방에 위치해 있음. 따라서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공작물은 하천시설, 제방부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해당 위치는 허가 불가함"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은 제도적 보완방법을 찾아내 "도로 사면, 작은 하천 등 남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하천법'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불가통보'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천법' 상 고정 시설물은 절대 불가한 것일까,

"자전거도로·데크는 되는데"… 지자체의 '기계적 확대 해석'

복수의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러한 처분이 법 조항의 취지를 지나치게 좁고 보수적으로 확대한 기계적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완주군이 근거로 제시한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는 제방에 고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과 시행령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의 예외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국가·지방하천 제방과 사면에는 자전거도로, 주민용 산책 데크, 전망대, 교량 등 무수한 고정구조물이 공익과 친수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길을 내기 위한 철제 구조물은 허가되면서, 주민 복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 구조물은 '고정구조물이라 불법'이라며 단정 짓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지 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완주군 원봉산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신청지에는 하천뿐만 아니라 전(밭), 답(논), 도로, 구거(도랑) 등 다양한 필지가 섞여 있었지만 군청의 통보문에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통해 실시한 '햇빛소득마을 추진 의향 조사'에서는 무려 1540개에 달하는 마을이 참여하겠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마감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접수한 마을은 129개에 불과했다. 당초 의향 조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마을마다 부지 찾기부터 애 먹으며 신청이 위축되었다고 평한다.


하천법에서 우려하는 홍수 안전이나 구조 안정성의 문제는 현대 토목 기술과 정밀 설계, 엄격한 감리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침 답습'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촘촘한 규제망을 일선 마을 공동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의 모순이라면 국회가, 행정의 모순이라면 부처 장관들이 나서야할 것이다. 부지 마련부터 벽에 부딪치며 '도장깨기' 식으로 다음 과제를 넘어야하는 내일의 햇빛소득마을 주민들의 한숨 소리는 한 여름 장마철 속에 깊어지고 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197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