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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사업활성화 교육
정부, 진흥지역 내 기준 강화
부정행위 적발땐 고강도 제재
개인 최대 설치가능 면적 제한
형평성 논란·난개발 우려차단
현장 잘아는 농협 역할도 강조

농협경제지주가 7일 전남 보성농협에서 개최한 ‘2026년 농촌(영농형) 태양광 사업활성화 교육’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맨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과 문병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농촌 내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실경작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지역 ‘햇빛소득마을’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선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출자비율 상향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경제지주는 7일 전남 보성농협에서 ‘2026년 농촌(영농형) 태양광 사업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연사로 참여해 영농형태양광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3일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농업진흥지역 내라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10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영농형태양광 확산의 부작용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지 훼손 우려와 임차농 피해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조차 지난해 12월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자칫 잘못하면 농사를 안 지어 (농지가) 전용될 수 있고 임차농 저항으로 사업 진척이 안될 수 있다”면서 영농형태양광 관련 정교한 정책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박 과장은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만 영농형태양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면서 “특히 타지에 거주하는 임대농이 발전수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익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패널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최대로 설치 가능한 영농형태양광 면적(안)도 공개했다. 그는 “형평성 논란과 난개발 우려를 차단하고자 개인이 설치하는 영농형태양광 조성면적을 최대 2000㎡(605평)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면적은 발전규모가 100㎾(킬로와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조성된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장은 “1인당 발전소 규모를 100∼200㎾(태양광 설치면적 1983∼3967㎡)로 제한한다면 임차농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과장이 언급한 2000㎡는 김 회장이 제시한 수치 중 최소 규모다.
박 과장은 농촌 햇빛소득마을이 안착하기 위해선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2030년까지 모두 2500곳(농식품부 500곳, 기후에너지환경부 2000곳)이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장 조직력을 갖춘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사업 관련 대출·인허가 과정이 복잡한 만큼 농촌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보다 교류·교육 역량이 있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지난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했고 이같은 정책자금 취급 기관에 농협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뒤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지역농협이 최대 30% 출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추가로 30%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엔 문병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한 백대연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장, 한석우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집행위원장, 소속 농협 조합장 30여명이 참석했다.
보성=조영창 기자
[용어설명] 햇빛소득마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에너지 자립과 함께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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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1095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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