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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 깐다…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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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9회 작성일 25-09-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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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
자동화 장치로 설치·교체 ·유지보수 까지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철도에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철도에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철도에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총 40건이 승인됐으며,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다.

설비의 구축과 유지보수는 자동화 장비로 가능하다. 장비는 철로 위를 주행하며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 설치·교체와 청소 등을 수행한다.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 설계로 기후·지리적 환경과 열차 운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한다.

또 햇빛 방지제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의 햇빛 반사를 막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은 충북 오송 종합시험선로 100m 구간부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 위 구축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철도 위 구축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스위스·독일 등에서는 이미 철도 태양광 발전사업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다.

산업부는 △외부환경요소 및 열차 운행시 진동과 충격을 반영한 구조계산서 작성 △우리나라 열차 운영 상황에 적합한 실증지표 설정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원회도 "철도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융합한 신기술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철도 태양광의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박태봉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 대표는 "철도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샌드박스로 빛을 보게 됐다"며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전국의 폐철도 부지 등으로 설비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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